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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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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3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14
공고시작일
2024-02-02
공고종료일
2024-02-1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137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73(원상회복)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2.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2. 처분내용 :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4. 3. 31.까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4. 2. 2. ~ 2024. 2. 117.(15일 간)

6. 관련법규 : 도로법 제73(원상회복) 2항 및 제4항 등

7. 고지사항

.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도로법73(원상회복) 2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처리(수취인 부재, 부관기간 경과 등)으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4. 3. 31.까지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법 114(벌칙), 동법 제7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동법 제100(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법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정비,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20(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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