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어르신복지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어르신복지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33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4년 장년층 사회공헌일자리 공모사업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07
공고시작일
2024-03-19
공고종료일
2024-04-03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4 - 335

2024년 장년층 사회공헌일자리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에 따라 장년층 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신하고 보람적인 일자리 발굴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4년 장년층 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복지시설, 비영리법인·단체·시설, 협동조합,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등

. 사업기간 : 2024. 5~ 12

. 지 원 금 : 157,045천원(사업별 5,000천원~50,000천원)

. 공모분야 : 3개 사업 내외 (단순 예시로 분야는 특정하지 않음)

전년도(2023년도) 참여 시설의 동일 사업 재참여 시 감점


분야

사업 내용 (예시)

비고

디지털역량강화

/행정 교육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활용 등

행정 인력, 행사 참여, 문서 자료 관리

사업별

5,000천원~

50,000천원

사회 서비스/

세대통합 사업

노인 인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활동

어르신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교육 연구

(상담 멘토링 등)

어르신 성인지 교육 강사활동

일자리 설계사(취업매니저) 지원단


. 지원내용 : 일자리 사업 운영 소요 비용(인건비, 홍보비 등)

인건비 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기준표 적용

-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사무, 홍보, 회의비 등은 보조금 예산의 10% 이내 편성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및 법인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 선정방법 : 부서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 운영

사업평가

및 정산

3.19.~4.3.

4~5

5

5~12

12


 

3.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1--------------------------- 별첨 1

.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서 1------------------------------- 별첨 2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4. 3. 19.() 09:00 4. 3.()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병행 제출 runcomrade@gwangjin.go.kr)

2024. 4. 3.()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사업 단체 (20)

단체소개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사업 계획 (30)

사업 독창성,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 예산 (30)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 적절성 등

기 타 (20)

전년도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등


결과통보 : 심의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공모서식 각 1.

       2.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 1.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4. 민간보조비목 및 예산편성 공통기준 단가표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3-19
조회수
70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