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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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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5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공모 공고
부서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2-450-7558
공고시작일
2024-04-12
공고종료일
2024-04-26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4 459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44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공모

. 사업기간 : 2024. 5. ~ 12.

. 지원규모 : 사업별 예산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총사업비 : 14,000,000(금일천사백만원)

. 지원대상 :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 지원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 1.

도서관 등록증 1.

4.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4. 4. 12.() 09:00 4. 26.() 18:00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병행제출)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024. 4. 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 K&S빌딩 7) 교육지원과

5.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례 등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일 다음 날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7. 기 타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공고 1부.

        2.  신청양식 1.

        3.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참고자료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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