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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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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95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4-04-19
공고종료일
2024-05-0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9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8(감독),건축법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0.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고대상 : 2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능동 220-4, 1층 입구

정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4*번길 5**

1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

구의1252-120, 1

최병* 1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기타


공고기간 : 2024. 4. 20.~ 2024. 5. 4.(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78조 및 건축법80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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