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전문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260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0. 3. 12.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 내역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당초 영업정지기간
변경 영업정지기간
㈜준덕이앤씨
(전중*)
110111-
4******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광진09-10-04)
15일(2020.02.07)
영업정지 5개월
(2019.12.30. ~ 2020.5.29.)
영업정지 4개월15
2019.12.30.~
2020.5.14.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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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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