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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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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부서
아동청년과
전화번호
02-450-738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 350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취약계층의 일시적 돌봄서비스(식사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4. .

광 진 구 청 장

 

1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부진 보완

  코로나19 사태 완화 시까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식사지원)공백 최소화

2. 사업기간 : 2020. 4. ~ 8.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 조정 시까지(사업비 내)

3. 대 상 : 청년 소상공인(음식점업) 및 취약계층

  ❍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가 청년(19~39)인 관내 음식점업 종사자

  ❍ 취약계층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 사업내용 : 청년 소상공인을 통한 취약계층 급식(도시락)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급식 지원을 요청한 취약계층에 전달

    - 청년 소상공인이 월요일~토요일 저녁시간대(오후 5~6) 도시락 배달

    - 배달 도시락 외 매장식사 가능

    - 도시락 지원 수혜대상자는 쿠폰으로 결제

  ❍ 급식(도시락) 단가 : 1식당 10,000(배달비용 포함)

 

2

 

모 집 개 요

 

1. 모집기간 : 2020. 4. 2.()~ 4. 10.() (사업기간 내 수시모집)

2. 모집인원 : 100명 이내

3. 모집대상 : 아래 자격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광진구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가 청년(19~39)인 관내 음식점업 종사자

  ❍ 가정식(도시락 포함) 제조·납품(배달포함)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과 식품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자

4. 참여시 의무사항

  ❍ 단가(10,000)에 맞는 메뉴 구성

  ❍ 배달은 직접 또는 배달업체 활용(배달수수료는 참여자 부담)

  ❍ 모든 식사서비스는 1회용 용기 사용 원칙

  ❍ 제품의 신선도 유지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시락 지원



3

 

신청접수 및 발표

 

1. 신청기간 : 2020. 4. 2.() ~ 4. 10.() 18시까지 접수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e-mail 제출(hsk0927@gwangjin.go.kr)

  ❍ 방 문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아동청년과 제출(9~18시 방문)

3. 제출서류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1) 사업참여 신청서(첨부 1~2) 1

  2) 코로나19 피해 청년 소상공인 경영애로 확인서 1.

 전년(’191~2) 대비 금년 동기간(’201~2)의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시 함께 제출

               ☞ 매출증빙자료 :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입증가능한 자료 택하여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첨부 3)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식품영업신고증 사본 1.

  6)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

4. 결과발표 : 2020. 4. 14.(예정)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4

 

선정과 협약 등

 

1. 선정기준

  ❍ 식사메뉴, 배달 가능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참여 신청자가 많을 시 매출감소가 큰 소상공인 순

   - 전년 대비 금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참고

  ❍ 수혜자 수요에 맞추어 권역별로 안배, 가급적 사업 취지를 살려 참여의사 반영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중곡1·2·3·4

능동, 구의2, 광장, 군자동

구의1·3, 자양1·2

자양3·4, 화양동

 

2. 협약서 체결 및 정산방법 안내 : 2020. 4. 14.(예정)

3. 도시락 서비스 전달체계도

 

 

청년 소상공인

(배달업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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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사업비청구

사업비 지급

 

취약계층 대상자

 

 

 

사업부서

 

5

 

유 의 사 항

 

1.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정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선정된 음식점의 정보(상호, 전화번호, 메뉴 등)는 수혜대상자에게 주문을 위해 제공됩니다.

6. 문의처 :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02-450-7389)

첨부파일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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