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2-06-30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29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46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736호
「2022년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2022년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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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근무장소 |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
1명 |
채용일 ~ 2022.12.31. |
-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운영 관련 업무 보조 역할 수행 - AI 돌봄 로봇 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 등 |
어르신복지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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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보수 |
가. 근무기간: 2022. 7월 채용일 ~ 2022. 12. 31.(6개월 이내)
나. 근무시간: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 ~ 18:00)
다. 근무장소: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라. 보수수준: 월 2,250,094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022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기준 지급
❍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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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기준 |
가. 공통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자
❍ 컴퓨터 활용 및 외부 이동이 가능한 자
❍ 어르신 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우대요건
❍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자, 컴퓨터 활용 능력(엑셀, 워드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
다. 제외요건
❍ 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상태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질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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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및 방법 |
가.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서류심사 결과발표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23.(목) ~ 6. 30.(목) 18:00 |
2022. 7. 5.(화) (예정) |
2022. 7. 7.(목) (예정) |
2022. 7. 12.(화) (예정) |
나.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① 1차 서류심사: 응시자 자격 등 소정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서면심사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선정
②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심사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차 순위 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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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서류접수 |
가. 접수기간: 2022. 6. 23.(목) ~ 6. 30.(목) 18:00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하여 유효함
나. 접 수 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02-450-7429)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토 ·일요일 및 중식시간 제외)
라. 제출서류: 첨부 문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워드프로세서 작성)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복지·컴퓨터 전산 관련 자격증, 복지업무 등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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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지정된 면접일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퇴사자 발생, 채용 포기, 임용 후 조기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차순위자에게 채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 파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사. 위 공고 사항 중 선정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아.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02-450-7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