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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1-09-02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67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58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1-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1년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1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간호사)

1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설문조사 및 건강상담

계획임신 대상자 등록 및 교육 등 대상자관리

모자보건, 예방접종 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

지원 등

건강관리과

2. 채용방법 : 류전형(1),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근로계약기간 : 2021. 9. 8. ~ 2022. 7. 31. (10개월)

(2021-2022년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채용기간 변동 가능)

4.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경력자 우대)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경험자 우대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1. 8. 26.()

~ 9. 2.() 18:00

9. 3. ()

(개별연락)

9. 6. ()

14:00 ~

보건소

소회의실

9. 7.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 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 450-159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보건소]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 전자우편 접수 : wrcstay@gwangjin.go.kr

-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1

· 최종학력증명서, 면허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1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5일 근무자

1일 급여 80,000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40시간

(~09:00~18:00)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액 2,236,720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접수자와 채용인원이 같아도 면접 진행 후 채용 가능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균 8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시 반환 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우선 채용가능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02-450-19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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