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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택치료전담팀 운영에 따른 야간전담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1-12-24
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승범
전화번호
02-450-5322
등록일
2021-12-20
조회수
45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336

 

광진구 재택치료관리팀 야간전담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광진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2.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

인원

근 무 처

담당 직무내용

재택치료팀 야간전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22. 1. 1.

~ 3. 31.

(3개월)

3

광진구 재택치료전담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자 건강 및 격리 모니터링

야간 응급상황 대응

재택치료자 생활민원 처리 등

근무기간은 서울시 지원예산 등 재택치료전담팀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채용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3. 응시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재택치료 관리업무 등 코로나19 대응업무 유경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및 보수

분 야

근무시간

보 수

비 고

재택치료팀 야간전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주중 및 주말

21: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시간)

1213,568

3교대 근무(야간-휴일-휴일, 한달 약 10일 근무)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 포함

4대보험료 포함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2. 22.() ~ 12. 24.() <09 00 18 00 span>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채용공고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변경금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접수

sunsee1004@gwangjin.go.kr 12.24.() 18:00 수신메일에 한하여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재택치료전담팀(행정지원동 2)

시험일정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2. 28.() 예정

2021. 12. 30.() 예정

2021. 12. 31.() 예정 /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 1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간호사면허증 1(원본지참) 우편접수 시 사본 송부 후 면접 시 원본 지참 요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진구청 재택치료전담팀 (02-45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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