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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간제근로자(민원상담관) 채용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효진
전화번호
02-450-7173
등록일
2022-12-28
조회수
44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440

 

광진구 기간제근로자(민원상담관)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민원여권과에서 근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6

광 진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인원: 1

채용분야 및 근무장소

분야

업무내용

근무장소

민원상담관

? 내방민원안내

? 민원업무처리 상담 및 서식작성 안내

?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이용편의 제공 등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민원여권과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자

.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 등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 2. 1.2023. 12. 31.(11개월)

근무시간: ~ (공휴일 제외), 09:00~18:00

휴게시간: 11:20 ~ 12:20

급 여: 2,331,813(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선발일정

구 분

채 용 일 정

장 소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2.12.26.()

~ ’23.1.3.()

광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9

 

응시원서 접수

’23.1.2.()~1.3.()

민원여권과

2

직접방문 접수
:근무시간(9~18)

이메일 접수

:접수마감 당일 24:00

서류심사

’23.1.5.()~1.10.()

민원여권과

6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23. 1.16.()

민원여권과

1

 

최종합격자 발표

’23. 1. 25.()

광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1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계약 및 교육

’23. 1. 31.()

민원여권과

1

 

심사장소, 심사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1

공고된 양식으로 작성(2매이내)

2

개인정보 등 수집·활용 동의서

1

접수현장에서 작성 가능

3

경력증명서 등

1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는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하여 사용




5. 기타사항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신분증(사진 부착)을 지참하여 

   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로 관련 서류를 방문제출하거나 담당 이메일(sange7@gwangjin.go.kr)로 제출하여야 함

-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심사 종료 전까지 휴대폰 문자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응시자는 응시접수증과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450-7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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