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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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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4-11-30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공희연
전화번호
02-450-7554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2078
첨부파일

2024년 광진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

 

광진구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첨부파일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모집인원: 아이돌보미 00

활동개시: 보수교육 수료 및 아이돌봄서비스 사전교육 후 즉시 활동 가능자

모집기간: 20244~ 202411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응시자격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중등교사, 의료인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최종합격 후 보수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사전교육 이수 가능한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채용공고 첨부파일 참고)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접수경로:

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2024년 광진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지원신청

 

필수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파일)

주민등록등본 1

 

해당자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관련 자격증 사본 1

관련 자격증 사본: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중학교정교사 자격증, 의료인자격증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범죄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검사 및 면접 진행

·적성 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접 심사 :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4. 교육 일정

보수교육

교육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보수교육 총 16시간 이수

교육비: 센터에서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사전교육

교육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2시간~20시간

교육비: 센터에서 부담

 

5. 활동내용

시간제 돌봄 활동

- 대상아동: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하원 및 준비물 보조

영아(36개월이하)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포함

종일제 돌봄 활동

- 대상아동: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등)

돌봄 장소는 광진구 내 이용자 가정

, 가사활동은 제외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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