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직 근무시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당직근무자의 근무 중 휴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숙직근무자에게만 부여하였던 휴무를 일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일직과 숙직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개정을 통해 일직 근무시간에 대한 구분 재정비 (안 제3조)
나. 제목 및 조문 개정을 통해 당직근무자에 대한 교대 휴식과 일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부여 근거 마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07, FAX 2201-1988, E-mail :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