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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07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45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3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2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직 근무시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당직근무자의 근무 중 휴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숙직근무자에게만 부여하였던 휴무를 일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일직과 숙직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개정을 통해 일직 근무시간에 대한 구분 재정비 (안 제3)

    . 제목 및 조문 개정을 통해 당직근무자에 대한 교대 휴식과 일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부여 근거 마련 (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07, FAX 2201-1988, E-mail :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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