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를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44조(복지위원)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역할이 중복되어 삭제되었고, 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8조(복지위원) 규정도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가 삭제되어 위임근거가 없어지고, 관련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제8조(복지위원) 규정도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80, fax: 3425-1766, e-mail : triccit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