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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22
등록일
2019-03-07
조회수
46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2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범납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발급수수료를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 세자의 경우 별표의 1     

    각종 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6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450-7422, FAX: 447-7950, E-mail : jun-s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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