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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4
조회수
64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8. 10. 15 ~ '08. 11. 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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