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14
- 조회수
- 797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8. 10. 14 ~ 11. 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