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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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8. 10. 14 ~ '08. 11. 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