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14
- 조회수
- 832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65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10. 15 ~ 11. 5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