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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4
조회수
83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65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10. 15 ~ 11. 5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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