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17
- 조회수
- 781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66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8.10.16~11.10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