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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7
조회수
78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66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8.10.16~11.10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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