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3-16
- 조회수
- 465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1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감면율 축소 등 위임사항 및 일몰종료(‘14년말)에 따른 조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임.
2. 개정 내용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를 감면 한다“를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로 하고
❍ 2014.12.31일자 감면 일몰종료로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팩스:02-447-7950 E-mail : twin21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감면율 축소 등 위임사항 및 일몰종료(‘14년말)에 따른 조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임.
2. 개정 내용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를 감면 한다“를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로 하고
❍ 2014.12.31일자 감면 일몰종료로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팩스:02-447-7950 E-mail : twin21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