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4-19
- 조회수
- 362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4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6항에 따라 광진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구 조례에 명시함(안 제3조∼제5조)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반 편성·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감사 실시, 감사 방법,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라.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과 감사 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마. 민간전문가의 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5, FAX: 02-3425-1708, E-mail : tarlism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6항에 따라 광진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구 조례에 명시함(안 제3조∼제5조)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반 편성·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감사 실시, 감사 방법,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라.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과 감사 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마. 민간전문가의 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5, FAX: 02-3425-1708, E-mail : tarlism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