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5-16
- 조회수
-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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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 - 47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452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공포, 2017. 3. 28. 시행)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 3.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개정되어,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체계에 맞게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
(포상금의 지급)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제정(안 제9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를「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4조로 개정(안 제2조)
❍「지방세기본법」개정 및 「지방세징수법」제정 관련 조문과
「국세징수법」준용규정에서「지방세 징수법」으로 개정된
가목 ~ 자목의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세무2과, 전화:02-450-7432, FAX:02-3425-1736,
E-mail:marnim2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452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공포, 2017. 3. 28. 시행)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 3.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개정되어,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체계에 맞게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
(포상금의 지급)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제정(안 제9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를「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4조로 개정(안 제2조)
❍「지방세기본법」개정 및 「지방세징수법」제정 관련 조문과
「국세징수법」준용규정에서「지방세 징수법」으로 개정된
가목 ~ 자목의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세무2과, 전화:02-450-7432, FAX:02-3425-1736,
E-mail:marnim2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