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5-25
- 조회수
- 35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51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2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붙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전화 : 450-1624, FAX 3425-1714, E-mail : naraer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2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붙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전화 : 450-1624, FAX 3425-1714, E-mail : naraer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