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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44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당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 경영환경 개선과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 담배 접근성을 낮추고자, 담배 영업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담배 소매인간 유통질서 확립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진구 규칙의 근거 법규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 일반소매인간 지정거리 강화(안 제4조제1항)
 ·  제4조제1항의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50미터 이상을 100미터 이상 유지 
나. 제4조제3항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간 지정거리 동일적용(안 제4조제3항)
 · 제4조제3항의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기존 25미터에서 일반 소매인과 형평성을 고려한 100미터 이상 유지
다. 기존 소매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안 부칙 보완)

 · 영업 거리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담배소매권의 권리를 개정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인정

  -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신규 지정신청에 대해서만 강화 규정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450-7316, FAX: 457-0700, E-mail: yh103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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