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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영섭
전화번호
02-450-7752
등록일
2020-08-06
조회수
28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73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로명주소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계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8)

   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간을‘10에서‘20로 변경 (안 제12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450-7752,FAX:2201-1041,E-mail:2009024169@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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