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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조혜선
전화번호
02-450-7314
등록일
2019-04-07
조회수
43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342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4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제로페이로 이용료 및 사용료 결제 시 감면(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료 감면(할인)혜택을 통해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 감면(할인) 규정 마련

- 20191231일 까지 한시적 적용기한 규정

-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 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 수강료의 10% 감액

조례안 제1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 감액

조례안 제2

3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10% 할인

조례안 제3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

조례안 제4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감액

조례안 제5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감액

조례안 제6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감액

조례안 제7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할인

조례안 제8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 감액

조례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304, 전화 : 450-7314, FAX: 457-0700, 이메일:chs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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