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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이호원
전화번호
02-450-7226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35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5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개경쟁 모집의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

. 홈페이지 행사 운영기준 구체화(안 제16조제2)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규정 구체화(안 제20조제2)

. 그 밖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항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디지털정보과, 전화: 02-450-7226, FAX: 02-3425-1733, E-mail: woni8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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