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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이평용
전화번호
02-450-7963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3724
첨부파일

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5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상주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 수렴과 전기차 할인기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의 주차요금 할인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의 승용차요일제 할인규정 삭제(안 제4조의2 3)

    - 단 부칙을 두어 20201231일까지 10% 할인 유지

. 전기자동차 할인기준(안 제4조의2 13) 신설

    - 전기자동차를 충전 할 경우 1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

. 주차장법 제6조제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안 제9)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시 :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의견을 들어야 함.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우선주차장 구획 설치기준 정함(안 제10조의6)

    - 전기자동차 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문자로 표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63, FAX: 02-3425-1728, E-mail: justforyo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 신구조문대비표(최종)1.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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