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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안선형
전화번호
02-450-7554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44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47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5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광진구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구성하여, ·관이 함께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신설)

. 협의회 구성, 회의, 위원 참석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 1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96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450-7554, FAX 3425-1768,

E-mail : ash8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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