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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장선미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24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5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으로결손처분용어가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정리보류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는시효완성정리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세권자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 그 외의 결손처분은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용어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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