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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19-10-22
조회수
36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56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광진구와 구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정소식지 발행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 구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안 제12)

.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안 제16)

. 구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7~안 제20)

. 구민의 참여와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1~안 제22)

. 수당 지급 및 표창 수여에 관한 규정(안 제23~안 제24)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25)

. 시행규칙 규정(안 제2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홍보담당관, 450-7291, FAX : 3425-1720, E-mail : blosso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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