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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박찬명
전화번호
450-7285
등록일
2019-10-23
조회수
434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58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안 제13)

  . 지방공기업개정에 따른 예산편성 시기 규정 정비(안 제25)

  . 그 밖에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85, FAX: 3425-1719, E-mail : bis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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