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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최건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41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88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기준인력으로 산정정원을 증원하고조직개편()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

       1) 총정원 : 1,3051,373(68)

            ○ 집행기관의 정원 : 1,2821,350(68)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안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변경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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