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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유리
전화번호
02-450-7105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6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25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광진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 반영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인협의회 운영으로 법질서 확립과 기관·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광진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3)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

. 서울광진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간사 변경(안 제7조제1)

. 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총무과, 450-7105, FAX: 411-1704, E-mail: yur032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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