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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황선영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5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6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

.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9)

.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450-7052, FAX: 411-1723, E-mail : aks2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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