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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정현옥
전화번호
02-450-7491
등록일
2023-04-07
조회수
6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마련(안 제10)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3조의2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나. 신분보장(7)을 책무(5)와 통합하여 정비

   ○ 신분보장(7)을 제5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91, FAX : 411-1731, E-mail : jho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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