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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송일룡
전화번호
02-450-7118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10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규정 공무원여비 규정일부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운영의 적정성 도모

 

2.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여비 규정 수정 (4조 조항 일부 수정)

(1) (현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변경)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별표 1]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02-450-7118, FAX: 02-411-1704, E-mail : song84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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