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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안영신
전화번호
02-450-7274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4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7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6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위촉 조항 삭제(6)

 나. 홍보대사 해촉 조항 삭제(7)

 다. 별지 제6호서식(위촉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홍보담당관, 450-7274, FAX: 411-1701 E-mail : hongbo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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