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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은미
전화번호
02-450-1906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5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2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구민의 권리와 역할 등 (안 제4)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

.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

. 지원대상 (안 제7)

. 지원사업 (안 제8)

. 지원방법 (안 제9)

. 영양·식생활지원 (안 제10)

. 급식소지원 (안 제11)

.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보건정책과장,450-1906, FAX: 411-1771, E-mail: peunm07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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