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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김유리
전화번호
02-450-1964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5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6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

.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5)

.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예방접종에 따른 환수 및 피해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7~8)

.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연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450-1964, FAX: 411-1775 , E-mail : kyr86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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