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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우송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8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회복지직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세무·사회복지직 직급 간 정원 조정

세무직(직급간 조정)

- (본청) 세무93명 감원 (본청) 세무62명 증원, 세무71명 증원

사회복지직(직급간 조정)

- (본청) 사회복지87명 감원 (본청) 사회복지63명 증원, 사회복지74명 증원

- () 사회복지86명 감원 () 사회복지61명 증원, 사회복지75명 증원

. 기능 쇠퇴분야 정원 감축 후 신규 수요 정원 증원

(본청) 사무운영(필기) 71명 감원 (본청) 방재안전 71명 증원

(보건소) 식품위생71명 감원 (보건소) 행정71명 증원

.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기술직군 정원 조정

(보건소) 약무 또는 간호71명 감원 (보건소) 약무7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0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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