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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7556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3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16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립도서관 현황(주소) 등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개정 (안 제2)

. 도서관의 휴관일 규정 개정 (안 제3)

. 도서관 운영시간 개정 (별표1)

. 수당 제외 단서 규정 신설 (안 제14)

.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450-7556, FAX: 411-1716, E-mail: soraki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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