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류인미
전화번호
02-450-7378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3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령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변경하거나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조" 변경

. "맹견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5)

.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구성 요건" 신설(안 제5조제3)

. 맹견으로 인한 "피해 대상과 범위" 변경(안 제8조제2)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 02-450-7378, FAX: 02-411-1722, E-mail: ryui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