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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정연희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3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6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3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행정 업무 재배치 및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기능을 강화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 사항 개정, 부서 간 업무이관 및 폐지사무 삭제

 ○ 자치행정과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명 일부 삭제 (안 제8조 제30)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업무분장 삭제 (안 제8조 제38~43)

 ○ 창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사무 지역경제과(←일자리청년과)로 이관 (안 제15)

 ○ 범죄피해자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사무 도시안전과(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27)

. 부칙 시행일 : 202451일부터 시행 (부칙 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yh25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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