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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소형숙
전화번호
02-450-7438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2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광이·진이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조례를 마련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으며,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등 노인여가시설 등에서의 사회참여와 의미 있고 보람찬 노년기 문화형성을 통해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전화: 450-7438, FAX: 411-1734, E-mail: diek192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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