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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정수민
전화번호
02-450-7285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2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2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31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근거를 삭제하고, 기금 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 명시 (안 제5)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계정구분 근거 마련 (안 제15)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근거 삭제 (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60 FAX: 411-1721, E-mail : jsm1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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