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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관리자
등록일
2007-02-08
조회수
8437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 70호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11.2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준용하던 폐지된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변경하여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부담금 산정시 준용하던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450-1365, FAX : 457-0700, E-mail : syriver@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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