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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평생학습지원조례제정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29
조회수
72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제5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하오니


2007년 11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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