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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15
조회수
72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52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0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 ․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삭제(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06.12.30 개정)


 나.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제27조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를 80퍼센트 감면


 다.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 삭제(제33조)


     ⇒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


 라.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제89조)


     ⇒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1340, FAX:02-450-1682, E-mail : parks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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