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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15
조회수
73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 1. 11 - 2. 5.


 


첨부화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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